반응형 우선매수권1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ROFR)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ROFR)은 특정 자산(주식, 부동산, 기업 지분 등)이 매각될 때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에 미리 지정된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지는 계약상 권리입니다. 우선매수권의 특징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 불가보유자가 해당 자산을 팔고 싶다면, 먼저 우선매수권 보유자에게 매각 제안을 해야 합니다.우선매수권 보유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때서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가격 및 조건 유지제3자가 제시한 조건(가격,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자가 먼저 구매할 기회를 가집니다.주로 사용되는 분야기업 인수·합병(M&A): 공동 창업자,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부동산 거래: 세입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우선 매수할 권리를.. 2025.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