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ROFR)은 특정 자산(주식, 부동산, 기업 지분 등)이 매각될 때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에 미리 지정된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지는 계약상 권리입니다.
우선매수권의 특징
-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 불가
- 보유자가 해당 자산을 팔고 싶다면, 먼저 우선매수권 보유자에게 매각 제안을 해야 합니다.
- 우선매수권 보유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때서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및 조건 유지
- 제3자가 제시한 조건(가격,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자가 먼저 구매할 기회를 가집니다.
- 주로 사용되는 분야
- 기업 인수·합병(M&A): 공동 창업자,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 부동산 거래: 세입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우선 매수할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 예술품, 지적재산권 거래: 특정 갤러리, 출판사 등이 작가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우선매수권 vs 우선협상권
- 우선매수권(ROFR): 매각 시 동일 조건으로 먼저 살 기회가 주어짐
- 우선협상권(ROFO, Right of First Offer): 매도자가 먼저 우선권자에게 제안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동일 조건을 유지할 필요는 없음
예제 (스타트업 투자)
스타트업 창업자가 주식을 매각하고 싶다면
- 투자자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팔 기회를 줘야 함
- 투자자가 거부하면, 그때서야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 가능
우선매수권은 기업, 투자,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며 투자자 보호 및 전략적 자산 관리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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