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 ROFO)

다온다올과함께 2025. 2. 28. 07:00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 ROFO)

우선협상권(ROFO, Right of First Offer)은 자산(주식, 부동산, 기업 지분 등)이 매각될 때 특정한 당사자가 제3자보다 먼저 협상할 기회를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협상권(ROFO)의 특징

  1. 매도자가 먼저 우선협상권 보유자에게 제안해야 함
    • 매도자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에, 우선협상권 보유자에게 먼저 매각 제안을 해야 합니다.
    • 우선협상권 보유자가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이후에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가격과 조건을 자유롭게 협상 가능
    • 우선매수권(ROFR)과 달리, 반드시 특정한 가격이나 동일한 조건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매도자는 우선협상권 보유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3. 주로 사용되는 분야
    • 기업 인수·합병(M&A): 기존 주주나 투자자가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기회를 먼저 받음
    • 부동산 거래: 세입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우선적으로 협상할 기회를 얻음
    • 스포츠 선수 계약: 구단이 다른 팀보다 먼저 선수와 협상할 권리를 가짐

 

 

우선매수권(ROFR) vs. 우선협상권(ROFO)

구분 우선매수권(ROFR) 우선협상권(ROFO)
권리 행사 방식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기회 제공 매도자가 먼저 협상 기회를 제공
매도자 의무 제3자보다 먼저 매수 제안 가능 먼저 제안해야 하지만, 이후 더 좋은 조건으로 제3자와 협상 가능
가격 및 조건 제3자가 제시한 조건과 동일 자유롭게 협상 가능

예제 (부동산 거래)

어떤 건물주가 빌딩을 매각하려고 할 때

  1. 우선협상권이 있는 세입자에게 먼저 매각 의사를 밝힘
  2. 세입자가 협상을 통해 조건을 맞추면 거래 성사
  3.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건물주는 제3자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 가능

우선협상권은 매각 측에 더 유리한 구조로 우선매수권보다 유연하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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