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 ROFO)
다온다올과함께
2025. 2. 28. 07:00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 ROFO)
우선협상권(ROFO, Right of First Offer)은 자산(주식, 부동산, 기업 지분 등)이 매각될 때 특정한 당사자가 제3자보다 먼저 협상할 기회를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협상권(ROFO)의 특징
- 매도자가 먼저 우선협상권 보유자에게 제안해야 함
- 매도자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에, 우선협상권 보유자에게 먼저 매각 제안을 해야 합니다.
- 우선협상권 보유자가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이후에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가격과 조건을 자유롭게 협상 가능
- 우선매수권(ROFR)과 달리, 반드시 특정한 가격이나 동일한 조건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매도자는 우선협상권 보유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주로 사용되는 분야
- 기업 인수·합병(M&A): 기존 주주나 투자자가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기회를 먼저 받음
- 부동산 거래: 세입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우선적으로 협상할 기회를 얻음
- 스포츠 선수 계약: 구단이 다른 팀보다 먼저 선수와 협상할 권리를 가짐
우선매수권(ROFR) vs. 우선협상권(ROFO)
구분 | 우선매수권(ROFR) | 우선협상권(ROFO) |
권리 행사 방식 |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기회 제공 | 매도자가 먼저 협상 기회를 제공 |
매도자 의무 | 제3자보다 먼저 매수 제안 가능 | 먼저 제안해야 하지만, 이후 더 좋은 조건으로 제3자와 협상 가능 |
가격 및 조건 | 제3자가 제시한 조건과 동일 | 자유롭게 협상 가능 |
예제 (부동산 거래)
어떤 건물주가 빌딩을 매각하려고 할 때
- 우선협상권이 있는 세입자에게 먼저 매각 의사를 밝힘
- 세입자가 협상을 통해 조건을 맞추면 거래 성사
-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건물주는 제3자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 가능
우선협상권은 매각 측에 더 유리한 구조로 우선매수권보다 유연하게 활용됩니다.
#경제 #경제용어 #우선협상권
반응형